) 8월 시행 P2P법…암호화폐 담보 원화 대출 금지된다


디센터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이 시행된다. 암호화폐가 고위험 자산군으로 분류되면서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대출과 투자상품 거래가 금지된다. 30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P2P업 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암호화폐를 위험성이 높은 자산으로 보고,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연계 대출과 연계투자 상품의 취급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정안이 의결된다면, 앞으로 대부업 라이선스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대출은 모두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에 대해 금융위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규정제정예고’를 진행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고, 금융위에 상정·의결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 롱해시 "BTC, 글로벌 법정화폐 시스템 헤지 수단"

비트코인(+금)은 글로벌 법정화폐 시스템에 대한 헤지 수단이지 각종 경제위기 피난처가 아니라고 롱해시가 진단했다. 롱해시는 정부가 대량의 돈을 찍어내지 않는 한 최근 경제위기도 비트코인의 진정한 시험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 트론 재단, 메이커다오 유사 스테이블코인 시스템 'Djed' 론칭

30일 더블록에 따르면 트론 재단이 메이커다오와 유사한 스테이블코인 시스템 'Djed'를 론칭했다. Djed 백서에 따르면 트론의 새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명칭은 USDJ다. 앞서 코인니스는 저스틴 선 트론 창시자의 트윗을 인용해 트론 재단이 USDJ를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용자는 TRX를 담보로 USDJ를 생성할 수 있다. 메이커다오에서 ETH를 담보로 스테이블코인 DAI를 생성하는 것과 유사한 원리다. 다만 BTT 토큰은 Djed 시스템 설명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 유명 투자자 "시총 상위 15개 암호화폐만 성공 가능"

AMB크립토에 따르면 유명 비트코인 투자자 Mike Maloney가 최근 팟캐스트 방송에서 "BTC, ETH, BCH 등 시총 상위 15개 코인만이 성공할 수 있다. 다른 코인들은 가치가 0에 수렴할 것"이라며 투자의 기본은 암호화폐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BTC와 금은 돈(money)이고 법정화폐는 통화(currency)다. 돈은 교환 매개로서 통화와는 다르며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반면 법정화폐는 장기적으로 가치 보전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XRP 커뮤니티 구성원 "XRPL 네트워크 병목 현상 심각"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리플(XRP, 시총 3위) 커뮤니티 내 열성 지지자로 알려진 티파니 헤이든(Tiffany Hayden)이 "XRPL 거래는 거의 멈춘 것과 다름없다"며 XRPL 네트워크의 병목 현상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네트워크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네트워크의 중앙집중화 구조 및 지속불가능한 구조이 주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슈워츠 리플(XRP, 시총 3위)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네트워크 설계 과정에 분명히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를 수정하기 위한 플랜을 수개월 전 이미 제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 메사리 서비스 총괄 "다수의 헤지펀드 BTC 롱...리스크 大"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 분석 업체 메사리(Messari)의 차오 왕 서비스 총괄이 트위터를 통해 "다수의 암호화폐 헤지펀드들이 공격적으로 '롱'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들려온다"며 "내 생각에 이는 현재 거시적인 시장 환경과 괴리된 것으로, 리스크 관리에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 델리오 대표 "P2P 암호화폐 대출 금지, 국내 렌딩 사업자 영향 없어"

오늘 오후 국내 주요 블록체인 미디어들이 정부가 P2P 암호화폐 담보 대출을 금지했다고 보도한데 대해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번 P2P법 개정으로 델리오 및 기존 국내 암호화폐 담보대출 사업자들이 받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상호 대표에 따르면 국내 대부업 라이센스는 일반 대부업와 P2P업 2가지로 나뉜다. 이중 일반 대부는 주로 자기자본으로 담보 대출을 하며, 담보의 종류는 법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담보대출 사업자들이 일반 대부에 속하며. 이번에 정부가 금지한 것은 일반 대부가 아닌 P2P 대부업자의 암호화폐 담보 현금 대출이다. 그리고 현재 위와같은 방식으로 렌딩 사업을 하고 있는 의미있는 국내 기업은 없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그러면서도 "다만 거래소들이 고객 자산으로 직접 담보대출 하는 것은 P2P에 속할 수 있어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델리오는 가상자산 담보대출 스타트업으로 최근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 美 CFTC 전 위원장 "BTC 백서, 탈 감독체계 언급 없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ambcrypto)의 3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디지털 달러 홍보를 위한 비영리단체 설립을 선언했던  '크립토 대디'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Christopher Giancarlo)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BTC의 백서에서 BTC는 상업적인 실체가 은행 혹은 기타 기관을 통해 중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어디에도 규제나 정부 기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언급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와 관련해 "버뮤다, 케이맨 제도, 몰타, 싱가포르 또는 스위스와 같은 섬 경제체의 중앙은행을 예로 들면, 그들은 자산을 보호하는 오랜 전통이 있으며, 이들에게 비트코인은 안전과 보호를 받는 또 다른 자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 마운트 곡스 배상 계획안 제출 기한 7월 1일로 '3개월' 연기

3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던 마운트곡스 거래소의 배상 계획안 제출이 7월 1일로 3개월이 연기됐다. 앞서 지난 3월 25일 마운트곡스 채권단 회의 비공개 자료에 따르면, 채권자들이 암호화폐 형식으로의 배상을 원하면 BTC, BCH 등 암호화폐로 받을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10년 초기 채굴 주소, 10년만에 BTC 대규모 이체

체인인포에 따르면 2010년 초기 BTC 채굴 주소인 '1A6uonnTnTJaT6kyBn4hz4AFUWKzLUHLof'에서 151.30 BTC가 크라켄 거래소로 이체됐다. 해당 주소는 BTC 초기 채굴 주소 중 하나로 2010년 채굴에 나선 이후 지금까지 거의 이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출처 : 코인니스 / Realtime Coin News/COINNESS KOREA